제주시, 지목 변경시에도 취득세 자진 신고 하세요.

  • 등록 2020.05.14 1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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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843건 / 2020년 4월 현재 533건 부과

(포탈뉴스) 제주시에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한 가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일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이며, 건축물을 신축 및 증축하여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일이 취득일이 된다.


자진 신고는 부동산 소재지 해당 시·군·구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 가산세 20% 부과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그 외는 매주 지목변경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에게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1,843건∙36억원이며, 올해 4월 현재는 533건∙8억원이 부과 되었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지목 변경시 취득세 자신 신고 납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함은 물론 세무행정에 더 공감하고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이완석 기자 sjl0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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