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접수

  • 등록 2020.05.06 22: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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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 ~ 6. 30.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포탈뉴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제의 시행에 따라 양구군은 7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 직불금(이하 소종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 등 2가지로 나뉘어 지급된다.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등(0.1㏊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위의 대상 중에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법인은 5㏊)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자 등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해야 신청할 수 있다.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1998∼20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12∼2014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그러나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연 120만 원이고, 면적 직불금은 개인별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등 3단계로 구분해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과 신청 농지 등에 대한 검증 후 최종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결정될 예정이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이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된 ‘직불금 미리 계산하기’ 기능으로 면적 직불금 수령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농지 경작면적이 0.5㏊를 초과하나 나머지 조건은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보다 적으면 소규모농가 직불금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이완석 기자 sjl06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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