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

  • 등록 2024.04.02 09:53:56
  • 조회수 25
크게보기

 

(포탈뉴스) 알쏭달쏭 그것이 알고 싶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과연 처벌받을까요?

 

1.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이상

14세 이상은 형법 제246조 제1항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Ⅴ 만 14세 미만

만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해서 도박을 하게 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박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어렸을 때 했던 도박 때문에 성인이 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공소시효가 5년으로 과거에 했던 도박일지라도 성인이 됐을 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은 게임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 전화상담 : ☎112 / 1336

· 문자상담 : #1336

· 카톡채널 :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뉴스출처 : 경찰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