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 발효

  • 등록 2024.02.23 09:23:05
  • 조회수 21
크게보기

양국 간 기술 협력 및 단속 공조 등 세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 강화

">

(포탈뉴스)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의 개정의정서(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월24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은 1999년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공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고, 변화하는 교역 환경 및 양국 교역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협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 한-우즈벡 관세청장 회의(2023.9.22.)에서 동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밀수품 및 지식재산권 침해품의 교역 차단 등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절차 간소화·가속화 등 세관분야 기술 협력, 세관정책 및 관련 경험·지식 공유 등을 규정하여,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했다.

 

동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확충됨으로써 유라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우즈벡을 포함하여 총 26개의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체결과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

정병관 기자 jasper98@daum.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