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 확인하세요!

  • 등록 2023.10.11 0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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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신청 기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으로 가입요건 확인 후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심사기간이 1주 단축됩니다.(2주)

 

9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신청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구조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나’ 납입할 지를 자유롭게 결정 가능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중 최소 소득발생자)도 가입신청이 가능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 + 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1588-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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