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러시아,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4.3.9까지 연장

  • 등록 2023.09.18 19:21:50
  • 조회수 22
크게보기

 

(포탈뉴스)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화 현금 인출 제한조치를 ’23.9월9일에서 ’24.3월9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개인은 ’22.3.9일 이전에 적립된 외화 예금에 한해 1만 달러 한도 내 달러화 또는 유로화 현금으로 인출 가능하다.

 

입금된 외화 종류와 상관없이 현금 인출 가능하며, 1만 달러 초과 시 루블화로 환전하여 인출 가능하다.

 

러시아에 거주 중인 단체(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외 출장비 용도로 외화 4종(달러·유로·파운드·엔)을 5천 달러 한도 내 현금 인출 가능하다.

 

비거주자는 4종 외화 인출이 불가능하다. 달러·유로·파운드·엔 등 4종 외화 외의 외화에 대한 현금 인출 제한은 없다.

 

[출처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정병관 기자 jasper98@daum.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