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운전 중 사이렌이 들리면? 이렇게 비켜주세요!

  • 등록 2023.08.23 11:56:42
  • 조회수 12
크게보기

 

(포탈뉴스) 이제는 익숙해진 긴급차량 길터주기.

그런데 어떻게, 어디로 비켜야 하는 걸까요?

길터주기 요령, 카드뉴스로 함께 알아보아요!

 

◆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1. 교차로, 일방통행로

 

· 교차로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일방통행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 긴급자동차의 통행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자리 일시정지 가능

 

2. 편도 1·2차선

 

· 편도 1차선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 편도 2차선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3. 편도 3차선, 횡단보도

 

· 편도 3차선 이상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좌) 및 3차선(우)로 양보

 

· 횡단보도

긴급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멈춤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으로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뉴스출처 : 소방청]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