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2명 채용

  • 등록 2020.03.04 08: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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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 감시. 예방 활동을 통한 선제 대응

(포탈뉴스) 고성군(군수권한대행 부군수 문영준)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예방·감시체계 확립을 위해 민간감시원 2명을 채용·운영한다.



군은 민간감시원 채용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군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재했으며, 오는 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심사를 합산하여, 고 득점자 순으로 2명을 최종 선발해 배치?운영할 예정이다.


민간감시원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불법소각, 대기배출사업장, 악취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배출행위 감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등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의 불법·과다 배출행위에 대한 예방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민간감시원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응시원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6일까지 고성군청 환경보호과(환경지도팀)로 방문·접수해야 한다. 응시원서 및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민간감시원으로 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채용조건은 만 18세 이상 고성군민으로서 자가 교통수단 보유자여야 하며, 1일 8시간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취업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환경 분야 근무경력자, 환경?화공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함용빈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민간감시원 채용을 통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에 사업장과 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세먼지 없는 청정한 대기질이 조성·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미라 기자 gmr05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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