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폭염 이렇게 대처하세요!

  • 등록 2023.06.20 0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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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 행안부는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현장 대응태세를 정비했습니다.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국민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 33°C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 35°C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시 행동요령


- TV, 인터넷, 라디오 등을 통해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 술이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는 물을 많이 마십니다.

- 가장 더운 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야외 활동,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C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 적정 실내 냉방온도 : 26~28°C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의 가벼운 증세가 있으면 시원한 장소를 이용합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환기하거나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춥니다.

-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은 완전히 익혀 먹습니다.

- 노인,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수시로 안부를 확인합니다.

- 주변의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를 살펴봅니다.


폭염 시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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