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등록 2020.02.19 12:45:50
  • 조회수 4
크게보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포탈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18일 오후 2시 본청 공감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뉴스출처 : 경상남도교육청]

이석재 기자 sjl0605@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