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가정에 양육비와 학습비를 지원해요

  • 등록 2023.05.17 08: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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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포탈뉴스) 양육비와 자립촉진 수당에 학습비까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 지원대상

·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촉진수당 등 :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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