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인상한 주민세 만큼을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나 복지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려는 것이다.
시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결 등에 따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연 4000원에서 1만원으로 현실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난 세수만큼을 올해 주민세 인상분 환원사업에 투입할 예정으로 1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대상 사업은 그늘막 쉼터나 정류장 추위안전 쉼터 등 주민불편 해소 사업, 환경정화 등 지역문제 해결 사업, 주민주도의 마을축제 같은 행사, 지역아동돌봄시설이나 마을도서관, 커뮤니티 시설 등 주민 이용시설 개보수 등이다.
시는 28일까지 3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인시민 또는 10인 이상 주민, 주민단체로부터 필요사업의 제안 또는 신청을 받고, 2월 중 사업선정심사단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진행할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www. yongin.go.kr
아동돌봄사업 등 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적정성, 공익성,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주민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환원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복지에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