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축산물가공업체, 중·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 재래시장 등 농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중점 단속사항으로 ▲농축산물의 보존 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 여 부, ▲이력 표시 및 원산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자체 위생관리계획 및 이행 여 부, ▲종사자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 시행 여부, ▲적정한 거래내역 작성 여부 등이다.
이번 위생 점검 및 지도단속반은 음성군 공무원 3명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2명 으로 구성하여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소비 를 위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 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은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농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 기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며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과정 지도 점검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음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