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위생 점검의 주요 단속기준은 △업소 종사자들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유통기한 준수 여부 △이력 표시 준수 여부 △거래내역서 작성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 위생 기록지 기록 여부 등이다.
특히 2019년 8월 23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중인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 관련 식용란을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산란일자표시제 여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유통기한 및 적절한 보관 방법을 준수하고 표시제를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판매업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의 소비가 급증하는 만큼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