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종료시간을 22시까지 운영하는 서울, 경기, 광주, 대구에 비해 울산은 현행 초·중·고 05:00~ 24:00까지 허용함으로서, 학생의 교육과정 외 학습권 및 학생 건강과 인권 보장 확보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학생의 수면권 확보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사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기간은 2019.12.31.부터 2020.1.12.까지이며 설문에는 학생, 학부모, 학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설문방법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내용은 성별, 연령별, 자녀학군,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학교급별 교습운영 시간을 포함한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10월 조례안 개정을 앞두고 1∼2월 중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