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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광명시 지방세 감면 징계 관련 2019 정부합동감사, 적극행정 저해한 대표 사례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2020년 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하 광명융기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1항의 “학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억 7천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해 부당 행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는 적극행정에 역행한 사례”라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고, 최 의원은“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는데,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이런 결정한 것은 안타깝다.”며 “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적극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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