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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업체 67곳 적발.조치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6,797곳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7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더불어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수입식품)도 실시했다.


합동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6곳) ▲유통기한 미표시·초과표시(3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2곳)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제조에 사용(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15곳) 등이다.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 2,82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700건 중 8건은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목이버섯·소고기·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총 319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단계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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