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청주시 흥덕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역 내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 기준은 ①만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가능) ②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자 ③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④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이며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단, 보훈의료대상자 또는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및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내에서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되며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한다.
신청 후 2년마다 정기소득 조사를 실시해 치매치료관리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말에 지원 불가 대상자로 처리되며, 추후 재신청을 원할 시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