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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와 손잡고 아·태지역 국제거래규범 정착을 선도해나갈 계획

역내 개도국 대상 국제거래규범 관련 경험 공유, 교육 등 추진

 

(포탈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 11. 3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인천시,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측과 함께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연장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에 대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 기관 간 업무협약 연장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박남춘 인천시장,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전세계 유일의 UNCITRAL 분사무소인 위 사무소의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지난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사무소가 그 역할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 박범계 장관은 “UNCITRAL의 세계 최초·유일의 지역사무소가 인천에 자리한 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확립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가운데 특히 우리 사법제도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세 기관이 노력하여 아태지역사무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제거래규범 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또한 박범계 장관은 “중소기업 법률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우리 법무부와 간이도산, 유한책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UNCITRAL이 협력한다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UNCITRAL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들의 국제거래규범 도입·활용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역내 국제거래규범 정착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며, 오늘 기념식은 이러한 양 기관 간 협력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법무부는 UNCITRAL, 특히 아태지역사무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UNCITRAL 논의를 통해 마련된 국제거래규범의 교육·연수 프로그램, 정책연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선진규범의 내용을 소개하고 이행법률 제정과 같은 국내 수용 경험 등을 공유하여 규범의 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에 따라 변화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거래규범을 확산시켜 우리 기업들에게 더 친숙한 국제거래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률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념식이 끝난 후, 박범계 장관은 같은 건물에 있는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를 방문하여 설립 이후 지난 10년 간의 활동 성과에 관한 설명을 듣고, 아태지역사무소의 역할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이에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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