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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구군,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경유자동차 10대와 건설기계 3대 지원 계획

 

(포탈뉴스) 양구군은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매연 발생이 많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매연저감장치의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계획된 사업량은 경유자동차 10대와 건설기계 3대이다.


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다.


건설기계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가 해당된다.


경유자동차에 대한 지원금은 최소 281만1천 원부터 최대 650만7천 원까지이며, 건설기계는 중형이 478만6천 원, 대형은 683만4천 원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7월 26일 이전부터 양구군에 연속 등록되어 있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저공해 조치)을 실시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 차종에 적합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을 것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유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으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며, 건설기계는 1순위가 항만·공항 출입 빈도가 높은 대형 경유화물차, 지자체 노후경유청소차, (수도권)매립지 및 물류터미널 출입 건설기계 등이고, 2순위는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건설사업장 출입 건설기계이며, 3순위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기재된 제작연월일이 오래된 순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위생과 홍성호 환경정책담당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기간 내 일괄접수 후 대상자 선정한다.”며 “방문신청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차량 번호판의 끝 번호별로 신청 요일을 정해 접수하는 5부제를 실시함으로써 신청자들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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