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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 위해 전북도가 앞정선다

황영석 도의원 전국최초 대표발의 조례 통과....전북도 갈등관리 체계 구축

 

(포탈뉴스) 현행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행정이 해결에 나서는 한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3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영석 의원은“지금까지 환경피해의 범위를 사업 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조정ㆍ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환경피해가 커지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어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행정이 관여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도내 시군별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주민 갈등의 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관여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 였다”며“더욱이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도가 시군별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 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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