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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귀포시, 청정환경보전 축산농가 퇴비부숙도 검사 확인하세요!

 

(포탈뉴스) 서귀포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1년간 유예되었던 축산농가의 퇴비부숙도 검사를 지난 2021년 3월 25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축사에서 발생하는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에는 반드시 퇴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가금 200㎡ 이상)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규모(한우·젖소 450㎡, 돼지 500㎡, 가금 3,000㎡ 이상 )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지난 1년 동안의 계도 기간이후인 금년 3.25일부터는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 축산 농가는 100만원 이하, 퇴비성분 검사와 검사결과 3년 보관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 생산업체에 위탁 계약 맺은 농가와 신고 규모 미만 농장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퇴비부숙도 검사는 농가가 직접 퇴비성분 검사용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해 제출하면 무료로 부숙도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 착을 위해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하 였으며, 경작 농가에서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전 반드시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퇴비를 구입, 농경지에 살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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