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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전라북도, 도내 분쇄가공육 안전관리 강화

법률 개정 시행 식육포장처리업 자가품질검사 실시

 

(포탈뉴스)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7월부터 식육 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관련 법령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7월 1일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떡갈비 등과 같은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도 의무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전북도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 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도록 업소 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동물위생시험소는 매년 2,000여건에 해당하는 축산물 가공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위생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운영 중인 축산물 가공업체는 285개소(식육가공업 224, 유가공업 50, 알가공업 11)이며, 식육 포장처리업체는 405개소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최첨단 검사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가공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창구 역할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성재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이번 법률 개정으로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식품이 생산 및 유통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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