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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목욕장 종사자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권고, 정기이용권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 시행

 

(포탈뉴스) 아산시가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최근 전국 목욕장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25일 목욕장 19개소 종사자 154명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대상자는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용장업 종사자 전원이다.


검사는 PCR 검사로 진행되며, 대상자들은 3월 중 이순신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무료검사를 받으면 된다.


아산시는 지난 22일부터 목욕장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화된 특별 방역수칙으로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감기·몸살 및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 이용 금지 강력 권고 ▲평상 등 공용물품 및 공용 용기 사용 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 시간 1시간 제한 권고 ▲정기이용권 금지 등이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물과 무알코올 음료를 제외한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4㎡당 1명) 준수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표면 소독 ▲환기 등의 방역수칙은 종전과 동일하다.


오세현 시장은 “목욕장 내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1시간 이내로 이용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열·오한 등 증세가 있는 경우 종사자 이용자 모두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목욕장업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을 상황에 맞게 지속 실시할 예정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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