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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3월 집중 단속을 통해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부과 등 엄중 처벌

 

(포탈뉴스) 고성군은 3월 8일부터 31일까지 고성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10% 차액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소위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2018년부터 도입된 고성사랑상품권은 그간 군민에게는 할인율(최대10%)만큼의 이득을 주고,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해 도움을 주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고성군은 지난 2월 고성형 재난지원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상품권 활성화 시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그러나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에 따른 부작용으로 상품권 구매 및 환전에 따른 10% 차액을 노리고 허위로 가맹점을 등록하거나 상품의 판매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부정유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없이 취득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와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에 대하여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고성군은 올 1월부터 도입된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품권의 판매, 환전 등 유통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부정유통 단속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가맹점의 준수사항 홍보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수는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 없어지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을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불법유통을 뿌리 뽑아 건전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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