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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강릉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 63개소 지정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 강릉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난 1일 지정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 유천공원, 오솔길공원,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 63개소로, 향후 지정 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계도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해당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등이 해당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청정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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