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강릉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강릉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서 지난 1일 지정한 금연구역은 남산공원, 유천공원, 오솔길공원, 성덕공원 등 도시공원 63개소로, 향후 지정 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계도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며, 오는 5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해당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등이 해당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강릉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청정강릉’을 만들어나가는 데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