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제주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 0명 … 누적 확진자 총 518명 유지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하루 동안 총 440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밝혔다.


518번 확진자는 현재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마라도 가는 여객선 동선 공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209건을 검사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이날 오전 8시 10분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19 상황 판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비교적으로 적었던 세종시와 대전시에서 어제만 각각 11명, 1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어제 제주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사전 예찰을 통해 방역 사각지대를 미리 발견·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지체 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한편, 24일 제주지역에서는 퇴원자와 확진자가 없어 현재 격리중인 도내 확진자는 30명, 격리 해제자는 488명(이관 1명 포함)으로 어제와 동일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홀덤펍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한다.


불법 영업 등 적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와 제80조 등에 따라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1월 18일부터 1월 24일 0시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1월 4일부터 17일까지 총 1만3,27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1월 18일부터 24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4,395건의 점검 실적 중 38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 실적은 행정지도 36건, 행정처분 2건이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3,149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24건의 행정지도와 2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목욕장업은 총 242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으며 추가로 1건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어 유흥시설 5종 1,529건, 식당·카페 1,604건, 노래연습장 10건, 직접판매홍보관 6건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1,24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2건의 행정지도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방역강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PC방, 사우나, 휘트니스, 여행업 관련 업체를 방문해 “생계위험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제주형 방역에 동참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업체들이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의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으로 연락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와 함께 도 방역당국의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뉴스출처 : 제주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