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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 등 특허 신청·획득 쉬워진다

 

(포탈뉴스) 특허청은 19일, 디지털 新산업분야의 우리 기업이 국내외 고품질 특허를 확보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이 수록된 심사실무가이드에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新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했던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공하였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고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를 탈피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


또한,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하고,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를 제시하였다.


한편,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번 기준 제정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추진방향과 맥을 같이 하며,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심사정책 수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최근 디지털 新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TF를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다양한 新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하였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특허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배포되며, 향후 유관 단체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新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하여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 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을 국내·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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