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22.5℃
  • 맑음강릉 13.1℃
  • 맑음서울 22.7℃
  • 구름많음대전 18.3℃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0.9℃
  • 광주 13.1℃
  • 부산 12.2℃
  • 흐림고창 14.8℃
  • 흐림제주 14.6℃
  • 맑음강화 21.3℃
  • 구름많음보은 16.4℃
  • 흐림금산 16.3℃
  • 흐림강진군 11.0℃
  • 흐림경주시 10.2℃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제출

울산시 등에 '2021년 울산시 호국인물’,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지정 촉구

 

(포탈뉴스) 울산시의회 백운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선정과 서훈상향 노력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백운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22명이 전원 발의한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은 △박상진 의사 녥년 울산시 호국인물’선정 △8월 9일~8월 15일 순국 100주년 기념주간 지정 △동상 재건립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노력 △기념사업회 발족 및 추진단 구성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백운찬 의원은 “올해는 울산의 독립운동가이자 무장 항일투쟁을 이끌었던 광복회총사령 고헌 박상진 의사가 순국하신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박상진 의사의 겨레사랑과 민족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박상진 의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잘못된 역사의식에 대해 반성하고 제대로 된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며 “그의 용맹함과 의열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코로나로 상처받은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울산 시민의 자긍심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건의안은 오는 1월 21일부터 열리는 제219회 울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처리되며, 채택되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울산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한편, 백운찬 의원은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 준비 및 추진을 위한 간담회’개최, 훈격 상향을 위한 대시민토론회 참석,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울산의 영웅 박상진 의사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