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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목포시,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월 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ㆍ우체국, 인터넷으로 납부 가능

 

(포탈뉴스) 목포시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14건에 5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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