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목포시가 2021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14건에 5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했다.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ARS로 납부할 수 있으며 CD/ATM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는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사이트 및 목포시 홈페이지 인터넷지방세를 접속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 이후에는 인가 또는 허가가 취소나 정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내 납부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