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은 2020년 11월 27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획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케비닛용역으로 남기지 말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질의하였다.
세계유산본부는 2004년 제주천연동굴 실태조사 이후 15년만인 2019년부터 도내 천연동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차적으로 2020년 서부권지역을 중심으로 총 73개소 전수조사를 완료하였다.
2020년 완료된 천연동굴실태조사에서는 천연동굴보존관리지침에 따라 동굴 평가등급기준과 동굴유로 등을 확인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비하다고 질타하였다.
예산요구된 사업으로는 기존 지속적으로 해오던 안내판 정비와 1개의 동굴에 대한 보강사업만 예산에 반영되어 나머지 동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천연동물은 「매장문화재법」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행정적 제도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천연동굴 유로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지정가치가 없는 동굴에 대한 활용조치계획, 행정시 읍면동까지 문화재업무를 가능케하여 문화재로 인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2016년 8월 조직개편 이후 읍면동 문화재업무 제외)
결과적으로 오영희 의원은 “문화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의 활용을 전재하지 않은 보존 정책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앞서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다가가는 행정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