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25일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직불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서귀포시 관내에 농지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 지급하였으며, 17,564농가 25,326백만원이다.
농업농촌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지난 5 ~ 6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7 ~ 11월에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중복, 분합필 등)을 통해 직불금 대상자를 확정하였다. 직불금 대상자를 대상으로 10월중 등록증을 발급하여 이의신청을 받았으며, 최종 계좌 검증을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변경하여 시행한 것으로 소농직불 및 면적직불로 나눠서 지급하였다. 소농직불금은 7개 기본항목이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면적직불금은 100~134백만원/ha<`19년지급단가: (조건) 65만원/ha, (밭) 53만원/ha>로 구간 지급단가를 설정하여 지급하였고, 기존 직불제 보다는 2배 이상 지급단가가 상향되었다.
한편, 올해부터는 공익사항에 대한 준수사항이 추가되어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여 지출하게 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60농가에 대해 미이행 농가가 발생하여 감액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12월중 이의신청을 받아 12월 중순에 지출할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한 직불제라 문제점 및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고, 이에 대해 꾸준히 농식품부에 건의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함으로서 코로나19로 힘든 농가에 대해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