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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구미시, 12월 15일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독려

올해 12월 15일까지 퇴비부숙도 검사 완료토록 1,000여 축산농가 공문 발송

 

(포탈뉴스) 구미시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강화되어 지난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농가에게 오는 12월 15일까지 검사 독려 공문을 보냈다.


이 제도는 축산농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는 자체 처리시설(퇴비사)에서 부숙하여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덜 부숙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퇴비사, 장비 확충 등 제도 준비부족을 우려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한 것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단계이고,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단계의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수 있다.


검사 주기는 배출시설 허가농장은 6개월에 1회이고, 신고농장은 1년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량 위탁처리 농가와 하루 300kg 미만의 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한우로 한산하면 22두 미만이고, 배출시설 면적 기준으로는 264㎡(79평) 이다.


검사신청 방법은 축사내 퇴비사에 부숙된 퇴비 500g정도를 가정용 지퍼팩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축산과에서는 연말까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는 내년 축산사업에 대한 지원 제한을 검토중이고, 환경부서에서는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를 야적하거나 덜 부숙된 퇴비를 농경지 살포하는 사례, 부숙도 미검사 농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손이석 축산과장은 “올해 수확기가 끝나고 동절기 조사료 파종과 내년 농사준비를 위해 농경지 시비 전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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