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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부처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 특전…특별승진 36명

인사처 2020 적극행정 추진성과 발표, 지난해 대비 승진 3배 늘어

 

(포탈뉴스)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낸 적극행정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이나 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을 부여받았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적극행정 시행 3년 차인 올해, 중앙부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19명이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받았다고 23일 발표했다.


219명 중 36명은 특별승진을, 57명은 특별승급을 인사상 특전으로 부여받았다. 121명은 성과급 최고등급, 6명은 국외훈련 우선선발이 예정돼 있다.


2019년 대비 특별승진은 3배(12명→36명), 특별승급은 1.9배(30명→57명), 성과급 최고등급은 3.8배(32명→121명)로 증가했다.


통상 연말에 성과를 종합해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극행정 대표 누리집 '적극행정 온(ON)'에서 구체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인사상 특전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인사처는 지난해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한 뒤 올 한 해 동안 적극행정 제도와 추진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점검해 왔다.


구체적인 추진체계는 ▲적극행정위원회 및 사전컨설팅 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기관별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수립‧이행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등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안건은 작년 대비 7배로 증가('19년 42건→'20년 상반기 294건)하고, 활용기관도 확대(18개 기관→33개 기관)됐다.


또한, 인사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건·방역, 민생·경제,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등 분야에서 총 168건의 중점과제를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사처는 올해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적극행정의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위원회 규모를 15명 이내에서 45명으로 확대해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했다.


지난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을 통해 징계 전(前) 단계인 자체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전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중 50%이상의 인원에게 파격적 특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했다.


인사처가 마련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인 국민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극행정이 민생과 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는 혁신의 가속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사회 변화 창출은 물론 국민 불편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적극행정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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