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거제시는 2020년 지적재조사지구인 장승포지구, 선창지구, 죽림지구, 오수2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측량 후 지적공부상의 면적증감이 예상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예상 조정금을 산정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증가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조정금을 부과하고, 감소한 경우 감소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조정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측량 시 토지소유자가 조정금 문의는 많으나 현행 법령 상 경계확정 후 감정평가하고 조정금을 산정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가 사전에 조정금 예측이 어려웠다.
특히, 면적증가가 큰 경우 구체적 근거 없이 막연히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액을 조정금을 안내하다 보니, 실제 감정평가 및 조정금의 괴리가 커 이의신청 및 체납이 증가되어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가 저하되었다.
시는 지적재조사측량 후 면적증감이 큰 대표 토지를 사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토지는 토지특성비교를 통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예상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조정금 부담이 큰 소유자는 연접 토지와 합의경계로 면적증가를 최소화하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 면적증가 부분을 국·공유지로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부담이 완화되고, 조정금 이의신청 및 체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증감 토지의 예상 조정금을 안내하여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실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부담을 완화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