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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3특별법 개정안 연내 처리를 위한 도민역량집중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ㆍ3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10월 28일(수) 제388회 임시회 중 2차 회의를 열어 ‘활동계획서’를 채택했다.


4ㆍ3특별위원회 위원들은 4ㆍ3사건 당시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유죄 판결 무효화 및 명예회복, 생존희생자 및 유족 배ㆍ보상, 4ㆍ3공동체 회복 등을 담고 있는 4ㆍ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해 도민사회의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ㆍ3특별위원회는 정부부처 활동 강화와 여ㆍ야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강철남 위원장은 4ㆍ3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 네트워크 협력을 통하여 각 지방의회가 “제주4ㆍ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도 “종교계도 4ㆍ3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서 및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에 빠져 있어 향후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시에 추가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4ㆍ3특별위원회는 △4ㆍ3특별법 개정을 위한 지방의회 네트워크 구축 △ 생존희생자 및 유족복지확대 △ 유족지원 확대를 위한 T/F팀 구성 △ 4ㆍ3의 전국화 및 세계화 △ 세계 각국 청년ㆍ대학생 4ㆍ3역사교육 △ 4ㆍ3의 정명 찾기 △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간담회 △ 4ㆍ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정비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4ㆍ3특별위원회는 앞으로 11월에 진행되는 4ㆍ3전문가 간담회, 4ㆍ3유족간담회, 4ㆍ3유관기관간담회,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와 정부 및 국회 등을 방문하여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와 국민 공감대 확산 및 특위활동 방향 설정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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