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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화군, 위기가구 2차 긴급 생계지원사업 연장

11월 6일까지 신청·접수, 소득감소 기준 대폭 완화

 

(포탈뉴스) 강화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25%이상 감소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신청기간 및 자격요건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위기사유 추가(기존 소득감소 25%이상 외에 소득감소 위기가구 추가), 신청대상 완화(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되어 소득 감소된 가구), 신청서류 간소화(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가능) 등이다.


이에 따라 신청기한도 당초 10월 말에서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공적자료 등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 후, 12월 중에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소득감소 25%이상자에 대해 우선 지급하고 소득감소자 중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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