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고흥군은 7일 군청 주민소통실에서 2020년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정기변동신고 및 상반기 수시변동 신고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사대상자는 감사,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중 상반기 재산등록자 74명이다.
위원회는 국세청, 전남도, 관련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하였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안정민 위원장은 “고흥군 공직자는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재산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할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