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이 9월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총 277조원 규모의 직접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하여 4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 12.4조원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했다.
금번 추경을 통해 피해를 받은 계층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짐없이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 전체 소상공인의 87%인 294만명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한다.
실직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를 188만명까지 확대했다.(185.6→188.4만명, +2.8만명)
실직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61만명에 지급하고(137→161만명, +24만명) 고용보험 미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70만명을 추가 지원하여 총 220만명 지원한다.
중학교 이하 아동 670만명에게 돌봄과 비대면 학습을 지원한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긴급지원사업과 기존 생계지원제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한 소득감소 저소득계층의 지원을 위해 55만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9.23일 09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추경사업이 최대한 추석前 지급개시되도록 효율적 사업집행에 총력을 집중한다.
국무회의 통과 즉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전액배정할 계획이다.
사업부처의 행정정보 등을 최대한 활용해 지급대상자를 신속히 확정하고 간편한 신청.심사를 거쳐 추석 前 신속집행하기로 했다.
사업집행준비를 위한 필수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전준비가 완료 되는대로 즉각적으로 지급한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