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심폐소생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인공호흡기 착용 등)와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대덕구보건소 및 대덕구치매안심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 및 등록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전화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방문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작성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의사를 변경·철회할 수 있다.
김주연 대덕구보건소장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해 많은 주민들이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보건소(☎608-5444), 대덕구치매안심센터(☎608-4491)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전시 대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