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신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대한 허가이다.
중점점검 내용으로는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및 토사유출 여부, 절토사면 및 낙석위험지역 낙석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수방자재 및 안전관리 인력 배치여부, 재해 위험목 제거 등이며, 협의내용 이행이 미흡하거나 안전관리에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로 풍력발전사업, 골프연습장, 공동주택 부지 등 대규모 토지형질변경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산사태, 사면유실, 지반침하 등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전관리, 사업시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의식 고취 등 개발해위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