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전평생학습관 관장이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오세철 강사를 초빙하여 청렴3법의 이해, 주요금지규정(청탁금지법, 행동강령), 그 밖의 청렴 규정(행동강령의 예방 규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 신고방법 및 보호제도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속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직원간 2M거리를 유지하며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교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연수가 진행되었다. 연수를 통해‘호의는 특혜가 되고 선물은 뇌물이 되며, 침묵은 묵인이 된다’는 말을 되새기며 생확속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대전원명학교 고은주 교장은 “이번 강사 초빙 연수를 통해 투명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신뢰받는 학교교육을 실현한다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뉴스출처 : 대전원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