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상이나 다른 행사에서 수상한 작품을 제외하고, 올해 6월30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모든 건축물이 시상 대상이 된다.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등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축물 부문으로 나눠 출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 말까지 군청에서 접수한다.
양구군은 1차(서면심사)와 2차(현지심사) 등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출품작에 한해 9월 중 건축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9월중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되며, 10월말 경 시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