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주차시설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포탈뉴스)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시흥시 배려주차구역(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난 24일 제정한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8월 6일부터 시행된다.



시흥시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임산부, 아동, 노인 등의 차량 사고 예방 및 이용권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배려주차구역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는 지자체 내부 관계만을 규율하는 행정규칙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뿐 법적 효력이 없어 배려주차구역 설치 의무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배려주차장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흥시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용어 및 설치 기준 등을 명확히 했다.


배려주차장 설치 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30대 이상일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3%, 크기는 2.8m x 5.0m를 권장한다. 또 시는 시흥시 배려주차장 표준 디자인안을 마련해 취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배려를 통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시흥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