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시작해 연중 지속되는 공무원 현장견문 보고제는 각 부서장과 읍면장, 담당급 간부들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현장을 주민보다 먼저 발견해 처리하는 제도다.
주요 견문사항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 또는 집단민원 우려(예상) 사항, 각종 재해·재난 우려가 예상되는 사항, 주요도로 및 인도 침하·싱크홀·노면 파손 등 위험요소, 신호등, 교통표지판·도색 등 도로 시설물 고장 및 파손, 각종 행정안내판, 등산로 및 안내표지판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 불법투기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등, 마을별 소규모 공원 및 체육시설 고장 및 훼손 등, 불법 광고물·조형물·구조물 등 도시미관 저해 사항 등이다.
간부급 공무원이 출퇴근 시나 출장 시에 발견한 현장 견문사항을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소관(처리)부서가 지정되고,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현장견문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구군은 현장견문 관리시스템 운영결과가 월 2회 보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양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