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에서 조리장, 객실, 식자재관리 등 64개 항목을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되면 지정표지판 제공,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음식문화개선 물품 지원 △안심식당 지정 및 물품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사업의 참여 대상은 공고일 현재 안성시에서 영업개시 후 2개월이 경과 된 일반음식점이며, 미신고 면적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신청서와 소개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외식업지부 및 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에서 할 수 있다.
안성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생등급제’가 지난 26일 밝힌 ‘안심식당’과 함께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위생적인 외식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위생등급제’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또는 안성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