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도내 유흥주점 등 QR코드 제시해야 입장 가능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 벌금 및 집합금지, 이용자에게는 벌금 부과

(포탈뉴스)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유흥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해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6월 23일에 추가로 지정된 4종 7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5일부터는 사용이 의무화 된다.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집단감염 위험시설(유흥주점 등)의 출입자 명부가 허위 작성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시설 이용자는 미리 휴대폰에 전용앱을 설치하고 출입 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미리 내려받은 전용앱을 통해 시설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인식한 후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QR코드 생성회사(네이버, 카카오톡, PASS)와 사회보장정보원에 분리되어 4주간 보관되며,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 폐기된다.


방역당국은 지정된 고위험시설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경유한 곳으로 확인되면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EIS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Support System)에서 두개 기관에서 저장중인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한 방역조치에 활용할 수 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7월 1일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의무사용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집합금지 조치 및 벌금*이, 시설이용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