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식당’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난 6월 9일 발표한 정부의 식사문화 3대 개선과제(음식 덜어먹기(1인 접시, 집게, 국자 등 비치), 위생적 수저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와 방역지침을 준수할 경우, 안성시 보건소가 지정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의미한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식당’ 제도의 정착을 위해, 우선 관내 모범음식점 중 위생 등급제로의 전환 전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 지정을 의무화 할 예정이며, 개인접시와 수저용 테이블 세팅지 등 운영 확대를 위한 관련 물품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관내 음식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환경(3밀, 밀집·밀접·밀폐)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도 병행하고, 식당 업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적극 확대하는 등 코로나19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보건소장은 “이번 안심식당 지정제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하는 동시에 시민이 식당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하는데 꼭 필요한 방안”이라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안심식당 운영을 위해 음식점 영업주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