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세션에서는 입목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흡수량 산출방법 토지전용에 따른 토양내 탄소변화량 산출방법 자료수집 방법 변경에 따른 과거 통계의 재계산 방법 등 각 기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결과와 향후 개선계획이 발표되었다.
파리협정은 전체 토지를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토지로 구분한 후, 각 토지의 탄소 저장고(바이오매스, 고사목·낙엽층, 토양)에 따른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 토지이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기관으로 지정하여 산림지와 습지는 국림산림과학원, 농경지는 국립농업과학원, 정주지와 기타 토지는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있다.
이번 기획세션을 통해 토지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에 대한 각 산정기관들의 경험 및 누적 데이터 활용방안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번 기획세션을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임종수 박사는 “이번 기획세션을 통해 파리협정에 대비하기 위하여 토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을 위한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기획세션을 주관한 국립산림과학원 임종수 박사는 “이번 기획세션을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토지분야 온실가스 산정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파리협정 대응은 물론 토지 부문 기후변화 대응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토지분야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6%를 흡수하고 있는 유일한 흡수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목록(인벤토리)의 유일하게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분야이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