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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인묵 군수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첫 국회 방문

(포탈뉴스) 조인묵 양구군수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조 군수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한기호 의원(미래통합당)과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만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과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조 군수는 정성호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을 설명하고, 주민들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지난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법 시행령 규정에 해안면 무주지 경작자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어 조 군수가 이를 위한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설명했다.


권익위의 조정안은 양구군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해안면에 소재하고 있는 무주지를 점유해 경작하고 있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하고, 매각면적은 거주기간별 5년 단위 차등 매각을 원칙으로 해 원주민 및 정책이주민은 9000평, 20년 이상 거주자는 7000평, 15년 이상 20년 미만 거주자는 6000평, 10년 이상 15년 미만 거주자는 5000평, 5년 이상 10년 미만 거주자는 4000평, 5년 미만 거주자는 3000평 등으로 한다.


매각방식은 개간비(노력)가 반영된 감정평가액(3개 감정평가법인 평균)으로 하며,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장기저리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행 기준일을 공포일인 2월 4일에서 시행일(8월 5일)로 변경하고, 최초 대부 시 기준 면적 6만㎡ 이상의 모든 면적에 대해 대부가 가능하도록 기준 면적을 상향 조정하며, 유예기간을 도입해 실경작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요청하고 있다.


이어 조 군수는 한기호 의원을 만나 해안면 무주지 국유화와 관련된 현안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관한 현안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해 양구군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접경지역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올 3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이달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조율하고 있다.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부대 이전 및 해체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등 지역발전 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와 군(軍) 관련 산업의 확대 및 발전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접경지역 특별 발전지구 지원 조항을 신설해 재정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세 감면, 군부대 유휴지 무상 양여, 농림·축산·수산업 지원, 군 시설 소음피해 보상기준 완화와 접경지역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접경지역 정주여건 조성 등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조 군수는 지난해에도 지역 현안을 들고 국회를 방문해 활동을 펼쳐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한 108억 원의 국비 확보에 성공했고, 을지전망대 신축 사업도 국방부 신규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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